Q. 임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면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 다시 등기로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들었고, 등기도 공인중개사분이 보내셨습니다.)그리고 입주 전날인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로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본인이 지방에 있어 직접 가지는 못 할 것 같고, 도장을 등기로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따라서 현재 계약서에서는 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