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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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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안해줍니다

월세 계약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물건지랑 멀리 사셔서 부동산 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 진행한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서를 받았는데 임대인 연락처가 없어요..

계약금 입금 때 중개사님 폰으로 임대인과 간단한 인사와 주민번호만 확인했을 뿐 입니다.

중개사는 위임장 안하고 월세계약서에 날인 된 인감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하는지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위임장 요구하는 저를 유난 취급합니다..

인감증명서도 4년전 발급한거네요

*위임장 없고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고 인감증명서도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아님*

따라서 불완전한 계약이라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려는데 계약금 못준다네요..이럴 수 있나요?

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계약금 날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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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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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현재 상황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수년 전 발급분이라면 대리권 존재를 입증할 만한 효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대리계약의 법리
      민법상 대리인이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도장 진위만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아니면 현재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임대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계약 해지 가능성
      임대인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불완전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지·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체결 사실과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끝내 위임장 제시를 거부한다면, 계약 무효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과 최근 발급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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