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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베짱이250
풋풋한베짱이25024.01.06

(위임장/임대인의 민증 확인 없는)임대인 없이 중개사와 월세 계약

해당 내용의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없이 중갯사와 계약을 진행했기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송금하였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내용을 파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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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비록 위처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그자리에 참여하지않은권리자 임대인이라면 내 동의없이 대리인이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위처럼 임차인이 계약시 권리자 확인 없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인이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없이 계약을 할땐 대리인이 위임장을가지고 오시거나 임대인과 통화라도 하는데 어떻게 전혀 그런거 없이 부동산과 계약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파기를 하실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