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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이사를 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집으로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세 이사 시 근저당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의사항과 방법입니다근저당 설정 확인: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방법: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으로 월세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최우선변제금 설정: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규모 조정: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작게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은 초과하되 소액보증금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함께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행사: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 확인: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로 이사를 간 경우,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항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이사를 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와 보증금 반환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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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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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분증 진위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입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공인중개사 신분 조회: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여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세요.또한, 집을 보기 전에 결로, 곰팡이, 벌레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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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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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개인사정과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스 전입 신청:이사 오기 2~3일 전에 가스 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스 전입신고는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해당 지역의 가스 회사를 확인하고,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웹사이트/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스 전입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난방용 가스(온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전기 명의 변경:전기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전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수도 명의 변경:수도도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아리수 홈페이지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사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스, 수도, 전기 전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공급사마다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급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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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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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과 가계약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구두 계약 (구두 약정):말로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정식 계약에 해당합니다.낙성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말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계약금 계약과 같이 일부 요물계약도 구두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가계약:말로 합의하든 가계약서를 작성하든 임시적인 계약에 해당합니다.정식 계약이 아니며, 임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성립합니다.문자 계약도 가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구두계약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에서 당사자, 목적물, 대금 액수, 지급 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쌍방 의사가 일치한다면 부동산 구두계약은 유효하게 계약자 쌍방을 구속하게 됩니다. 또한 문자 계약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으로 성립됩니다.구두계약과 가계약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구두계약은 정식계약에 해당하고 가계약은 임시계약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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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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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라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전세 주택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임대조건: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원3순위: 200만원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임대기간: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자격 요건: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 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2.LH전세임대의 장점:저렴한 보증금: 다른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금리 혜택: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지원받습니다.주거 안정: 주택을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직거래:직거래는 개인 간에 주택 거래를 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거래가 사기인지 여부는 단순히 거래 방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직거래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뢰성입니다. 직거래 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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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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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계약자 세대분리시 채권순위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선순위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이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인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며, 다가구 또는 단독 주택일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가 포함됩니다.세대분리를 통해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선순위채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최우선순위)에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최고액 1억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최대 1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선순위채권의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남아 있으니 별도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이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시세가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계보다 작아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주택의 가치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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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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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사업자 부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물대상확인서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중개대상물확인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중개대상물확인서란?중개대상물확인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서면화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중개업자의 책임을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체크 부분 미체크 상황중개대상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 부분이 미체크되어 있다면 중개업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이는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거짓으로 말해주는 경우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개업자 윤리규정에 위배됩니다.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주의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만약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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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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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를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특약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음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 증명: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명백하게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음 녹음 파일, 이웃의 증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통보: 소음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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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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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시원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 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대상물의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문자 확인: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를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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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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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문서입니다.건축물대장: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승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건물의 연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스틸파이프로 증축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소유자 정보와 등기사항 변경 이력을 기재합니다.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바로잡습니다.면적 등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등기부등본을 바로잡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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