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차인변경 신고 문의드립니다
3월20일에 임차인이 퇴거 하였고 3월28일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lh에서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임차인 변경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사진 찍어둔건 있는상태인데 구청에가서 사진사지고 가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자동연장 된집은 신고를 따로 연장 됐다고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변경신고 절차:
먼저, 해당 물건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구를 확인하시고 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하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사진으로 신고 가능 여부:
사진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진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신 상태라면, 구청에 가지 않고도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된 집의 신고 연장:
자동연장된 집의 경우, 기존 신고가 유효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신고된 내용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변경 신고: 대개 이러한 신고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임대주인, 또는 건축물관리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러한 변경은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 필요한 문서나 정보는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관련된 부서에 문의하여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연장 신고: 일부 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연장 여부 및 그에 따른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