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대출후 월세를줌 그런데 대출시 입주조건 이여서 전입세대연람확인서가 필요??
다행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거죠?? 이걸 임차인에게 말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말해야하나요? 그냥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 한지 한달 되엇는데 이 임차인이 일때문에 다시 집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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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시 입주 조건으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요청하시거나, 대출 실행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미리 전입신고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고, 부동산에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실행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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