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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기러기181
붉은기러기18121.12.01

단기임대로 들어갈때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없이 단기임대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못해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지금 한 군데가 이전 사람이 계약을 못 채워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입신고 가능했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전입신고 못해도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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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 전입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전입신고

    관련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 만큼이라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셔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이 있을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고 단기간 월세 계약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