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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허스키158
힘찬허스키15823.02.03

전세계약 만료 후 단기임대로 거주하게 됐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로 살던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방을 빼고 3개월 단기방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임대 계약서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전입신고 불가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1. 단기임대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어디로 설정되는지 (주소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본가 주소로 변경되는지)

2. 단기임대매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를 어디로 변경해야하는지

3. 만약 본가 주소로 돌아간다면 주택청약, 대출 등 단독세대주가 아닌 조건이 되는지

4. 단기임대매물 임대인이 비과세 ?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 같다는 부동산의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5.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과 문제가 생길지

6. 새로운 세입자와 주소가 겹치지 않고,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궁금합니다.


단기임대여도 전입신고를 해야 저한테 더 낫고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이사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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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이 전입신고 불가한 곳에 굳이 그렇게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면, 주민등로상의 주소지를 제 3의 장소로( 예;부모님집) 해야 하며, 전입신고 불가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입을 하게되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단기 임대차주택이 업무용오피스텔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으로 짐작이 됩니다(전입을 하게되면 주거용시설이 되어 임대인이 과태료를 물거나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