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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나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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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한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써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전세권설정한 집에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있는건가요? 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있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전입신고가 당연히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만으로도 일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전입신고 없이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 법리 검토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제삼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체가 위법하거나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은 행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택을 둘러싼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담보 설정이 많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갖추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권 설정은 강력한 권리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을 단독으로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와 목적에 따라 전입신고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전세권에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