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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175
옹골진발발이17523.01.14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점 말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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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보장 받는 방법 대신에,

    전입신고나 화정일자에 관계없이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그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점이 단점이고, 그외에는 전세사고시 소송에 관계없이 바로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하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는 물권으로 임차권과 같은 채권보다는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이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등기를 위해 비용이 조금 들지만, 임차권과 다르게 권한이 큰 물권이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이사갈때도 전세권 설정 말소로 비용이 듭니다.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