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입력되기 전에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사만 가고 전입신고 안하는건 어떤가요? 이사만 가고 전세집에는 짐 몇개 냅두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 완료되면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것도 안된다고한다면 이미 매매계약한 집은 공실로 냅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가 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몇가지 짐을 놓아두어야 점유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야 대항력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증금 회수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완료 되면 다음으로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고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려지면 하루 치 이자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써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이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집을 공실로 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 하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짐 몇개 놔두며 나중에 임차권등기 완료 시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만 가고 전입신고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사실상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는 점유 + 전입 둘 다 유지해야 합니다
대안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또는 특약·임시전입 같은 우회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그 다음 이사 + 새 집 전입신고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입력되기 전에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사만 가고 전입신고 안하는건 어떤가요? 이사만 가고 전세집에는 짐 몇개 냅두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 완료되면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주소를 옮기지 않고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이 중요합니다.
이사는 나가시되 전입만 나중에 임차권등기 완료 된 이후에 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점유도 해야 하나 일부 짐 남겨 놓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짐만 먼저 옮기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는 절대 옮기지 마세요. 기존 집에 침대나 가구 등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본인만 출입할 수 있어야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매매한 집은 이사는 가시되 전입신고만 나중에 하세요. 단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전입유예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모든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셔도 되요 다만 전입만 옮기지 않는다면요
다시말해 임차권등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실제거주(점유)를 유지하셔야 어려운말로 대항력이란게 생겨요
무슨말이냐면 전세금을 집주인이 꼭 돌려줄수밖에 없는 힘이예요
그걸 경매로 통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집 살때 대출 받으셨어요?
받았으면 그 집에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또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하긴 긴어지니까 패스~
집 살때 현찰주고 사셨으면 그냥 들어가 사세요
전입신고하지말고 아셨죠?
임차권등기 오래 안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1. 이사(점유 이전)와 전입신고의 관계
질문하신 대로 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만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점유하며 짐을 남겨둔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 새로운 집 전입신고 주의사항
새로 매매하신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주를 시작하더라도,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전입을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등기 확인 전까지는 새 집은 공실 상태(전입 미신고)로 두시고, 몸만 이사하여 거주하시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3. 실무적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 신청: 계약 만료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통상 2~3주 소요)
점유 유지: 기존 집에 책상, 이불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가끔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등기 확인 후 전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몸은 새 집으로 가시되 기존 집의 전입과 일부 짐은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셔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 수위를 높여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중 일부인원을 먼저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서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 거주"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전까지 전입신고는 하지마시소 이사하시고 짐 일부 남겨두시는 것이 점유 상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