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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격렬한사랑꾼
안녕하세뇨요!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제가 개명과 동시에 주밈등록번호도 변경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사실만 임대인에게 알리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다 해도 동일한 사람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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