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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과정)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합니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며, 경매 시작일을 지정합니다.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의뢰: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합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매각의 준비 (현황조사, 감정평가):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매각방법의 지정, 공고, 통지:법원은 경매 매물을 공식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알립니다.은행이나 채권자에게도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경매 시작을 알립니다.입찰 참여: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입찰의 진행:경매를 시작하고 입찰금액을 제시합니다.입찰의 종결:최고 입찰자를 선정합니다.매각허가결정:법원이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권리의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낙찰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이렇게 경매 절차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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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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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할 매물을 찾기: 먼저 이사할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알맞은 매물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 매물을 찾았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소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금: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 정도입니다.이사 준비: 계약서 작성할 때 입주 날짜를 명시하셨을 겁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이사 및 잔금: 이사와 잔금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를 마치면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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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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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을 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전세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빼 주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고 새로운 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남은 전세 기간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법적 규정: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전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을 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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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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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에 대해 흥미를 느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빌라 세입자 확인 및 보증금 문제: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법원에 문의: 해당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임차인 정보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장 방문: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세요.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저렴한 가격의 경매 주의사항: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권리분석: 부동산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세요.상태 평가: 내부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세요.미래가치: 부동산의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세요.재매각의 경우:재매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문제: 세입자가 있어서 부동산을 다시 판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부동산 내부나 외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세대주택, 다가구 아파트, 빌라, 상가의 차이점과 장단점:각 부동산 유형의 특징:다세대주택: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입니다.다가구 아파트: 여러 개의 독립된 주택이 하나의 건물에 포함된 아파트입니다.빌라: 단독 주택으로, 다른 주택과 붙어 있지 않습니다.상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상점이나 사무실 등이 위치합니다.장단점은 다양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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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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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입니다대출 가능 여부 확인:먼저, 한국주택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대출 가능 여부는 “가” 확인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심사는 계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집니다.전세 계약서 작성:대출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대출 심사는 보통 1주일(넉넉하게 2주) 정도 걸리며, 최종 심사 후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따라 진행되며,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대출 가능 여부 확인:임차 중도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서류 제출: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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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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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쌍방 합의만 있다면 상가 월세 인상은 가능합니다.상가 임대료 상한제: 상가 임대료 인상에는 5%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상가 임대료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증감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등이 해당됩니다.요약하자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경제사정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상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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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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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살면서 세입자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다구 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임대인은 집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집을 적절히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임대기간: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임대기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렸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와 월세: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임대중인 집의 상태: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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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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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뀔 시 기존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따라서, C씨가 집주인이 바뀌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퇴거를 위해 3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퇴거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과 매수자 간의 협의나 퇴거확약서, 매매 계약해지 특약 등은 주택임대차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은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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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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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토지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납 상태에서 이자금을 받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계약이 무효화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자금을 받아도 매매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상태이며 한 사람이 한 번에 보내려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내용증명서를 보낼 때 발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2번 보내더라도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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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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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의 성립 요건: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보통은 청약자가 계약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낙하는 승낙자가 있어야 합니다.계약당사자는 반드시 2명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종이에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만 되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중도금과 매매계약:중도금은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매도자의 계약 취소: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중요한 사항이나 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개인과 중개수수료: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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