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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계약 잔금일이 미뤄져 이자금을 매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났으며 그 중에서 1번 받았습니다.


1. 혹시 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땅이 공동 명의인 상태이며 한 사람이 한번에 같이 보내려는 상태입니다)


1. 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하네요.


2.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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