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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취득하게도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신다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2023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6%로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의 중과세율인 12%에서 인하된 수치입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 시에는 최대 5.5%까지 인하되었습니다.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의 면적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세부적인 취득세율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주택의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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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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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가고 개인간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주소와 임대 부분을 명시합니다.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며, 협의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특약사항: 양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내용을 기재합니다.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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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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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시 조건변경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연장 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 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월세 납입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세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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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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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이자율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최근 출시된 이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것으로, 최대 4.5%의 우대이자율을 제공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기존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기존 청약주택에 납입된 돈도 새로운 이자율인 4.5%를 받게 되며, 새롭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자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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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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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조심해야하는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 신분 확인 및 계좌로 이체: 모든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2.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월세 계약 특약사항: 반려동물 허용, 수리 및 청소, 도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합니다.이 외에도, 수압 체크, 벌레 유무 확인, 풀옵션 기기 작동 여부, 주차장 유무 등의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중개사와 필요한 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모든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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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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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전 임차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워 벽지가 누렇고 악취가 심한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담배 연기로 인한 벽지의 변색과 악취 문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군요.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과 나누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벽지 교체 비용은 평수와 벽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지 벽지의 경우 평당 40,000~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방 한 칸 도배비용은 대략 30만 원 ~ 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벽지 교체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적인 주택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인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임차인의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 분담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과의 협의 시, 벽지 교체가 필요한 이유와 견적서를 준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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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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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 하기로 한 세입자가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의 지급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임차인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적인 조언을 통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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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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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조만간 아파텔 입주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잔금에 추가된 금액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분양 잔금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선택한 옵션의 비용, 중도금 대출 이자, 또는 건설사와 은행 간의 대출 조건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분양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양 회사나 관련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는 분양가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들과 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양 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어떤 항목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리비가 별도라고 하셨으니, 추가 금액은 관리비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 제품이 무상 옵션인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청구된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분양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를 확인하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분양 회사나 은행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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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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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제가 납부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게 되면 가스와 전기의 전입신고 및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비와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소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약 만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본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현재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요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는 현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완료하도록 부동산에 연락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 및 가스, 전기 명의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추후 어떠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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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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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조합원 type선택 탈락햇는데 비선호 타입만 남아잇어(기둥잇고 좁은주방 타워형 84타입) 선택해야할지 그냥 이사가야할지 모르겟습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이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의 위치, 향후 부동산 가치, 현재의 생활 환경, 개인의 재정 상황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이 있는 구조나 좁은 주방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종합포털 '정보몽땅’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 분양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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