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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텐렉289
멋진텐렉28924.02.22

계약 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제가 납부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

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계약 만기 전까지 제가 납부해야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제가 납부하면 제 이름으로 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거라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 법적으로 뭔가 문제 생길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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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가스와 전기의 전입신고 및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비와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소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약 만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본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현재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요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는 현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완료하도록 부동산에 연락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 및 가스, 전기 명의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추후 어떠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은 나가는날자까지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하시면 되고 새로들어가실곳도 미리 정산을 했거나 아니면 먼저 사신분이 정산을 해서 다음임차인께 쓴만큼 돈을 주고 갔을경우 계속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내면 문제가 되지만 정산을 잘해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시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