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문제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처리가 된 거 같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면 관리비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여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11월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해야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 연장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의 과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있으면 전출은 하셔도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법정이자는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이 나기전에는 주소이전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약관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사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한번 검토한 후 이사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가 등기된경우 전입신고옴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보증보험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