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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레오파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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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문제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처리가 된 거 같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면 관리비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고 하여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11월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해야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 연장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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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의 과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있으면 전출은 하셔도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법정이자는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이 나기전에는 주소이전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약관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사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한번 검토한 후 이사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가 등기된경우 전입신고옴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보증보험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