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는 했고, 짐은 일부 놔둔 상태입니다
어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짐 빼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하게되면 나중에 불리해질수도있다던데 맞나요)
2. 만약 전입신고 안하고 계속 둔다면 보증금 받기전까지 월세는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월세청구 가능한지)
3. 지연이자청구는 점유하고 있으면 청구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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