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는 했고, 짐은 일부 놔둔 상태입니다

어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짐 빼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하게되면 나중에 불리해질수도있다던데 맞나요)

2. 만약 전입신고 안하고 계속 둔다면 보증금 받기전까지 월세는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월세청구 가능한지)

3. 지연이자청구는 점유하고 있으면 청구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도 그러한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상황이라면 지연 이자 등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