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지금 이사갈집을 구해 전세여서 8월11일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이번달에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전 집도 전세여서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고를 미리했지만 9월 3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냥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포기하고 전세자금 받을때 까지 짐을빼지 않으면서 기달려야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본인 말고 다른 동거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동거인이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