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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

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지금 이사갈집을 구해 전세여서 8월11일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이번달에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전 집도 전세여서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고를 미리했지만 9월 3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냥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포기하고 전세자금 받을때 까지 짐을빼지 않으면서 기달려야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본인 말고 다른 동거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동거인이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