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지금 이사갈집을 구해 전세여서 8월11일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이번달에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전 집도 전세여서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고를 미리했지만 9월 3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냥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포기하고 전세자금 받을때 까지 짐을빼지 않으면서 기달려야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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