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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25.03.07

지금살고있는집 전세계약만료전에 새로이사갈집 잔금처리를 했을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살고있는집 전세게약만료일이 3/1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갈집을 먼저 전세계약을 해서 잔금을

3/7일에 입금을 했습니다. 모든금액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아직 제가 지금살고있는집 주소를 이전할수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일주일정도 늦게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새로이사갈집에 제가 주소를 따로 안해놔도 불이익을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목적물에 일주일 정도 전입을 늦게 하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도 늦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다른 제한물권 설정 등이 있다면 후순위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