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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정적인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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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까요?

현재 전세 살고있는집 계약 만료일에 다른집으로의 전세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 3주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치더라도 등기설정까지 2주는 걸리는 상황이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사갈 집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이면 문제가 없는거겠죠?(집주인이 동의할시)

  2. 전세권설정 불가시 타 세대에 구성되어있는 어머니를 새로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집의 선순위 지위를 유지할수 있나요?

  3. 현재 살고 있는집에 세대 분리되어있는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할시 현재집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인이 동의시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해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작성자님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어머니의 대항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의 경향이 이와 같은 결론인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