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있는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까요?현재 전세 살고있는집 계약 만료일에 다른집으로의 전세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 3주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치더라도 등기설정까지 2주는 걸리는 상황이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사갈 집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이면 문제가 없는거겠죠?(집주인이 동의할시)전세권설정 불가시 타 세대에 구성되어있는 어머니를 새로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집의 선순위 지위를 유지할수 있나요?현재 살고 있는집에 세대 분리되어있는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할시 현재집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