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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친절한재칼258

전세 이사관련 대항력 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상태인데

최근에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으로부터 한달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신고랑 확정일자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 다음집 확정일자를 받아도 현재 거주중인 집에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1. 다음집 이사후에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거주중인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다음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소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이라면 기존 집에서 전입 신고를 옮기지 않는 한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짐을 옮겨두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