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 확정일자 받을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요건을 갖춘상태로 살고있는 중입니다(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
3개월전에 계약종료 고지하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임대주택)에 미리 현금을 내고 키불출까지 받으려고하는데
이사갈집(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전세집, 이사갈집 두곳이 동시에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상태인데
기존집에 점유+전입신고 상태를 유지만한다면
기존집에대한 대항력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존 전세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점유 유지: 기존 전세집에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전세집에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보증금 반환 소송: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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