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 확정일자 받을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나요?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요건을 갖춘상태로 살고있는 중입니다(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3개월전에 계약종료 고지하고 이사가려고 하는데기존 전세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임대주택)에 미리 현금을 내고 키불출까지 받으려고하는데이사갈집(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이경우 기존전세집, 이사갈집 두곳이 동시에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상태인데기존집에 점유+전입신고 상태를 유지만한다면기존집에대한 대항력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