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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못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지금 이사갈집도 전세로 구해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 하고 등본을 제출 해야합니다. 그 전 집에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여부는 이제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러한 등기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