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도될까요?지금 이사갈집을 구해 전세여서 8월11일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이번달에 제출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전 집도 전세여서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고를 미리했지만 9월 3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그냥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포기하고 전세자금 받을때 까지 짐을빼지 않으면서 기달려야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자금 못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나요?지금 이사갈집도 전세로 구해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은행에 추가로 전입신고 하고 등본을 제출 해야합니다. 그 전 집에 전세자금 반환 못받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안주신다고하네요.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요,,결론은 아래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이사가기 전에 대리석장 2개값을 물어주거나 다른 장 2개를 가져다 놓으면 보증금 주겠다라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사건은 이렇습니다......다방 앱에서 매물을 봤었고, 당일에 계약을 바로 하게 되어 집구경을 중개인과 집주인 두분 같이 둘러봤을때 "대리석 TV장과 대리석 서랍" 총 2개가 있어서 집주인께 이건 사용하지 않을테니 빼달라고 계약 전에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다방 앱에서 옵션 적는 부분에도 관련사항 없음-캡쳐해둠.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도 적힌내용없음.)그러다가 입주할때 대리석장2개가 아직 있어서 빼달라고 전화로도 말했고 문자도 드렸는데, 집주인분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다며 다음에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2년 !! 계약기간동안 가지고 살았으며, 작년 11월에 묵시적계약갱신 2년 연장 하였고 이번에도 물어봤는데 대리석 빼달라고 말해봤더니 모르쇠 하였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다가 대리석 자리 부분에 청소도 못할정도록 무겁고 그래서,, 벽지에는 곰팡이 생기고 먼지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집주인이 다른일로 온다고 한 날짜가 있어서 말하지 않고 일부러 보시라고 빌라 복도에 빼뒀습니다. 그렇게해서 집주인이 봤고, 저보고 사람 여러명 불러서 같이 옮겨줄수있냐고 물어봐서.. 알겠다하고.. 옮기기로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짜전에 어떤사람이 새벽에 대리석을 누가 깨서 경찰신고하여 조사도하고 등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리석 사건이 마무리가 됬다고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벌금해서 받았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물어주거나 다른 거실장 두개를 가져다 놔야하나요?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 안해준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 했습니다. 6월 3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3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중간중간 상황도 전달하고 했고, 8월 23일로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지만 9월 3일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25.9월 초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부 짐은 옮기고 전입신고만 안하고 살고있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 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 (25.9월 초(당일날짜) 이전에 나가야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9월3일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했습니다. 6월 2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2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날짜가 정해질꺼같아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처리 가능한 날짜 물어보니 갑자기 나가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대응을 안해주세요. 그러다가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게 해결되면 보내주겠다 이런식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타투 후에 가렵고 두드러기 올라왔는데요?타투 한지 1년 이상이 됬는데 팔에 작은 오돌토돌한게 몇개 올라오시작해서 만지고 긁고 손댔더니 더 올라온거같아요.. 병원을 가야하나요?간다면 피부과를 가야하나요?아니면 약국에 가서 연고를 받으면 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