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
그러다가,,
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
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
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
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
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
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25.9월 초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
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부 짐은 옮기고 전입신고만 안하고 살고있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경우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대기중이라면 기존 목적물에 일부 짐을 두고 그 비밀번호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하게 한 후 이사하시는 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시고 짐을 빼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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