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사정 계약 해지 요청 구두협의 후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대출 끼고 거주중이며, 23년 6월 ~ 25년 6월 / 계약서상 2년을 거주하고
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6년 1월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고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사비용 등을 내줄테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엔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였지만, 없애고 싶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26년 2월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렸고, 다음 집주인이 신혼부부여서 거주를 해야돼서 5월 29일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26년 3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전세/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땅한 집을 못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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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위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구두로 합의(동의)했고, 이후 집이 실제로 팔렸는데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인가요?
번복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된 계약대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거주자의 퇴거 가능 날짜가
제가 거주하고있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보다 이후인 6월 초 입니다.
제가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을 반드시 지켜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3. 기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를 전화(구두)로 진행했는데, 당시엔 이사비용만 얘기했습니다.
이사갈 집 계약간 발생하는 복비에 대해서도 현재기준 추가로 요청해도 괜찮나요?
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추가로 요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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