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사정 계약 해지 요청 구두협의 후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대출 끼고 거주중이며, 23년 6월 ~ 25년 6월 / 계약서상 2년을 거주하고

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 26년 1월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고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사비용 등을 내줄테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엔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였지만, 없애고 싶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 26년 2월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렸고, 다음 집주인이 신혼부부여서 거주를 해야돼서 5월 29일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 26년 3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전세/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땅한 집을 못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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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위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구두로 합의(동의)했고, 이후 집이 실제로 팔렸는데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인가요?

번복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된 계약대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거주자의 퇴거 가능 날짜가

제가 거주하고있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보다 이후인 6월 초 입니다.

제가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을 반드시 지켜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3. 기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를 전화(구두)로 진행했는데, 당시엔 이사비용만 얘기했습니다.

이사갈 집 계약간 발생하는 복비에 대해서도 현재기준 추가로 요청해도 괜찮나요?

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추가로 요청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었고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고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날짜 역시 기존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된 이상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