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텐렉289
- 자동차생활Q.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 명의이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은행 1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세입자 전출 후 재 전입신고안녕하세요. 등기가 되지 않은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시 등기 이후 은행 대출 때문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해야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특약에 걸어놓고 계약을 맺었고, 현재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하기때문에 며칠만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등기 이후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순위로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해서 전출 후 며칠 뒤 다시 전입 신고해달라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건지전출 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입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우파루파 아가미에 하얀색이 뭔가요?우파루파 아가미 끝에 흰 색으로 뭔가 있는데 녹는중인건지 물곰팡이인지 뭔지를 모르겠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환수는 주1회 3분의1 이상 해주고 있고, 생물 병기는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제 계약서에만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해도 문제 없나요?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 부동산경제Q.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이어도 물류창고로 이용이 가능한가요?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명확하게 기재된 파일이 없어 여쭤봅니다. 쇼핑몰 사입을 위해 물류 창고를 알아보는 중인데 건축물 용도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으로 표기된 것들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공장으로만 이용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일반 창고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농림지역에서 제1종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된 시설을 농업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 창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쇼핑몰 사입을 진행하기위해 창고를 알아보는중인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제1종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된 경우 농산물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 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제가 납부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계약 만기 전까지 제가 납부해야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제가 납부하면 제 이름으로 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거라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 법적으로 뭔가 문제 생길 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집이 멀어서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집 계약하게 되었는데 전세집 만기는 5월이고, 회사 근처 다른 집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짜는 2월 말입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위임장 써주고 계약 진행하고 전세집 빠지면 다시 제가 직접 계약하는것으로 이야기 되었으나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위임장 대신 제가 직접 계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융자 없는 집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세집 보증금 일부는 은행 대출을 낀 상황인데 최초 계약 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니 상환 할때도 집주인이 은행한테 보내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전체 금액을 저한테 돌려주고, 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인데 회사 위임장 받고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추후 계약자 변경 &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가요?현재 은행 대출 낀 전세집이 5월에 계약 만기인데,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전입 신고 되어있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이라 혹시 그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해야 하는상황입니다.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계약하게되더라도 계약자에 제 이름이 들어갈텐데 추후 집이 빠지거나 계약 만기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계약서 써야하는 상황은 안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은행 대출 낀 전세집 내 놓은 상황, 만기는 5월2.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이며,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음 (들어갈 집은 이미 확정 된 상황.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3. 2월 25일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 (전세금 상환 때문에 원래 집 전입 신고 유지되어야하는 상황)4. 전세 만기 또는 그 전에 집이 빠지게 되면 그 때 계약자 변경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지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 집주인이 다른 지역 거주.. 2월 25일 계약서 작성할때 위 내용 특약으로 거는건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