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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텐렉289
멋진텐렉28924.04.03

농림지역에서 제1종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된 시설을 농업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 창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

쇼핑몰 사입을 진행하기위해 창고를 알아보는중인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제1종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된 경우 농산물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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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을 포함합니다.

    예시: 일용품 소매점 (편의점),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휴게음식점, 의료시설, 공연장, 학원, 자동차 영업소 등.

    술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1종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예시: 공연장,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음식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등.

    술 판매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농산물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허가가 나있다면 일반창고로 이용하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