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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뛰어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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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

집주인과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hug보증보험에 접수하고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사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 집주인과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는 이사나가기 전까지 보내야하나요?

저는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집주인에게 보내는 관리비는 낼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아닌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월세와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물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