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
집주인과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hug보증보험에 접수하고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사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 집주인과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는 이사나가기 전까지 보내야하나요?
저는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집주인에게 보내는 관리비는 낼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아닌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월세와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물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