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이후 관리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부 건물주인 건물이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 돈을 못받았습니다..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임차권등기해도 집 빼면 안주는 판정도 있고 해서 집을 안빼고 전기, 가스, 수도세는 따로 내고있어요.
근데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도 못가고 이자도 제가 다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를 매달 17씩 달라고합니다ㅠ
또 집주인이 관리비 안내면 보증보험에 완납 안됐다고 말해서 보증금 안돌려준다하고, 수도도 끊으버리겠다고 하는데 원래 법접으로 줘야할까요. 이미 제가 손해보는데 적반하이신데 나오니까 허그직원에게 물어보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