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만료 후 건물 관리비 납부 의무 질문 (세금 말고 집 주인한테 주는 관리비)
저의 만기일은 올해 7월이었으나 집 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고 다음 세입자가 있어야지 준다고 하여 전세만료일에 돈 못 받아서 전세 만료 후에도 집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대항권을 쓰려면 집에 거주해야한다고 해서 짐을 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5년 5월까지 집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같은 걸 주고 받았고 이 얘기가 나온 날부터 집을 내놔서 사람들이 집 보러 올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이 나가면 2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었고 예상보다 빨리 집이 나가 (10월) 2달의 기간동안 나갈 수 있는 집을 겨우 찾아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
저는 집 주인 편의를 다 봐주고 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같은 것도 전혀 받지를 못했는데 집 주인은 제가 추가로 살았던 4개월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십니다 (한달에 5만원) 저는 제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싶은데 꼭 내야하는 것일까요?? (가스비나 수도비 그런 세금들은 지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 관리비에 따로 포함된 세금 없음)
그리고 만약 제가 관리비를 내야한다면 저의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던 날짜만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권설정이라던지 따로 뭔가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계속 주거한 경우에도 관리비는 이를 사용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협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 관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전세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본인 또한 청구하지 않았으니 위 관리비와 상계하자고 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