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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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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은 못 준다면서 관리비는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한테 3개월전 퇴실을 미리 통보했는데 집주인분이 돈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퇴실 후에 돈을 생각했을때 이자도 계속 내야 할거 같고, 집도 다시 구하려다 보니 돈을 아끼려고 집주인분한테 나중에 보증금 주시면 한번에 드리겠다 하고 원래 안주고 있었는데 집주인분 원래 합의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관리비 살거면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줘야 할까요?

저는 이미 손해 볼대로 보는데 집주인 말대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증보험은 다행히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 비용도 제가 직접 지불했고, 사실상 당장 자금이 없어서 집 구할 돈도 없긴합니다.

그리고 HUG에서 직접 상담받았을 시에는 저한테 방빼는 날이 되어도 보증금 지불될때까지는 나가지 않는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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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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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관리비 지불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별도의 지출로 취급되며,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문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퇴실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은 맞습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HUG 상담 내용: HUG에서 받은 상담에 따르면 보증금이 지급될 때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 이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지급 여부: 만약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관리비는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건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동안 부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관리비와 위 내용간에는 관계가 없기 떄문에 부담을 하시는 것이고, 이사를 원하시거나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해당 등기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관리비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지연에 따른 손실(이자비용등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돌려받으시거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별도 손해배상을 신청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되기 떄문에 무조건 거주를 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면서 협의를 하시는게 압박하는 효과나 빠른 반환을 위해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초에 미반환이 발생했을때 임차권등기 및 법적 진행을 근거로 임대인과 추가 발생하는 이자비용등을 협의하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는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에 위 방법대로 법적방식과 협의를 동시에 하셔야 할듯 보입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동안은 관리비를 내는게 맞긴합니다

    그런데 나가고 싶어도 방이 아직 안나가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거 같은데 임대인과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이 나가면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때 계약금 10%을 임대인께 받아서 질문자님도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삿짐이 반정도 뺐을때 잔금처리를 부동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하면 되고 또 보증보험금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면 보증보험회사와 상담한 내용대로 그규칙을 지켜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퇴거를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 미반환 되었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주에 대한 거주비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를 하고 전세보증금이 반환에 대한 소송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써 거주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계약연장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관리비의 경우 납부를 해야 되는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퇴거를 할 경우 관리비나 주거비에대한 납부의 의무는 없어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퇴거를 하게 되면 점유이탈로 대항력을 상실을 하게 되므로 통상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짐을 조금 놓아 놓고 소송을 진행을 학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지급은 각각 다른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봤을 때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전세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던가, 임차원 등기 명령을 실행하던가, 아니면 강제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거주하실 때 동안은 관리비는 지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