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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30

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네요

본가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동안 살아왔었는데 계약의 만료시점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했는데 그 주인이 돈을 다써버렸다고 그래서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떨어진 값 3천만원만 선금 받고 나머지는 일단 더 살리고 하고 살고있는데 전세금 돈안돌려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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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완료할 때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우선변제받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명령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송 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요구를 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임대인에게 강력한 항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집주인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계속 거부 한다면 전세금을 회수 하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 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오히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현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 이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