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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호돌이296
청초한호돌이29624.03.04

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2년지났고 삼월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돈 3분의1정도 주신다고 계약서까지 했는데 이제 또 돈없다고 아프시다네여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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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2년지났고 삼월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돈 3분의1정도 주신다고 계약서까지 했는데 이제 또 돈없다고 아프시다네여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전세 보험 들었으면 수월하게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이 나면 그때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그때부터 신경을 쓸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