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도 중복해서 할수 있나요?
저는 올해 말에 전세계약이 끝나지만 현재 중도퇴실 의사를 밝혀 돈을 돌려받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말씀하시기론 제가 들어갔던 전세가(6천만원)보다 낮춘다고(4천만원) 합니다.
그 전까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수있다고 하면서
제가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낮추어 받으면 제 돈 전부를 바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 우려대로 4천만원만 먼저 받고 남은 차액을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을 풀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그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위해 저의 신고사실을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도 되나요?
뒤 세입자도 지키면서 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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