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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일 전부 공휴일근무했다면 각각 근무한 시간, 즉 32시간이라면 통상시급*32시간*1.5배의 금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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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00실수령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과세항목이 어느정도인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연 3,800만원은 세전 월급으로 약 3,166,666원이므로 대략적으로 세후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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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는데 퇴직 시 새로 생긴 연차로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사용은 퇴사 전에는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행사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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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1.5배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다면 시급 10000원 기준 12만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추가로 2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가산되어 총 4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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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조건은 충족되므로 다른 조건이 맞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1년에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자격조건을 갖춰 수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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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루가 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일 차이로 변동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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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입사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날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했다는 전제 하에,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 약정휴가 등은 회사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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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 18시 이후 휴게시간 없음을 전제(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필요)로, 기본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8시간*1배= 80,000원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6시간*1.5배=90,000원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2시간*0.5배= 10,000원 총 18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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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규정인데, 사규에서 기본급에 한정하여 400%의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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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피부양자가 많아도 근로자의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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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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