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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세개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입기간과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주5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6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0일이나 31일이 아니라 26일이나 27일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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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여 해고 자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단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닌 이상, 수습이란 의미 자체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 후 소정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의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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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기타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계약기간을 정해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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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관련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만 봐서는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되므로, 그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커야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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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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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대 변경을 사용자 임의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대표적인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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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실시간 자체가 12시부터 20시이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30분 보장받는 것이라면 실 근무시간은 7.5시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근무시간 자체가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하므로, 12시부터 21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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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새로운 회사 입사 후부터는 다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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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 사의 연차 제도가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발생일까지 재직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 초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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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각 해고 사안마다 입증해야 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만 입증하면 될 것이고, 해고 또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는 사실, 예컨대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계약만료라든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다든지에 대한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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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달의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법에 의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법규정으로 제한받지 않기에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지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사항으로 정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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