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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어린오이김치
지금도어린오이김치

회사의 업무 관련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구매팀으로의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으며, 근무지도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부서이동의 구체적인 사유나 인사이동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업부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업무 평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무거운 제품을 들거나 대차를 끄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며, 지시된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의 경우 무거운 제품을 계속 나르거나 포장을 하는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사이동 및 업무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또는 부당한 전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구매팀에서는 신입들이 하는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그 필요성이 더 커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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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내용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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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만 봐서는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되므로, 그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커야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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