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어린오이김치
- 의료 보험보험Q. 누수 감전사고 적정보상금 궁금햡니다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사고나고 얼마 안되어서 윗집 보험사 손해사정사에서 1주에 20만씩 3주계산과 병원치료비 16만원을 합한 총 76만원을 제시 했는데 아빠가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합의 못해준다 했는데 저에게 몇주 간격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작년4월 사고인데 아직도 손가락이 계속 찌릿하고 저림이 심새 지난주 대학병원 신경과 방문하여 검사를 했고 질병코드G62.9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보험사에 아직 진단서 제출은 안했는데 손해사 담당자가 원하는 보상금액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 있는 상황인데 얼마정도가 적정 보상액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버지가 47년생 80세로 고령이신데 트라우마가 심하시네요.잘 아시는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한 부서 이동 및 건강 상 위험이 있는 업무 지시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다시 문의드립니다.저는 영업팀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47세 여성 근로자입니다.최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부서이동(영업팀 → 구매팀) 조치를 받았습니다.근무지는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고, 기숙사는 제공받았으나 부서이동의 구체적 사유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상황 요약]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라며 이유 설명 없이 강제 전보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새로 배정된 구매팀 업무는 무거운 제품 포장, 포장 해체, 대차 운반 등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동을 거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지시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팀장 역시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업무는 무리”라고 임원진에 보고했지만, 임원들은 ‘일단 일을 시켜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추가 상황]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원 3명과 면담한 결과, 모두 다른 사유를 말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한 명은 “구매팀 팀장을 시킬 예정이었다”고 함한 명은 “팀장은 무슨 팀장이냐! 영업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매팀으로 발령했다”고 함 (참고로 전 업무관련해서 문제가 된적은 없고 업무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고 영업팀 전반적인 관리나 문서 작성 등은 다른 인원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습니다.)한 명은 명확한 이유 없이 얼버무림저는 평생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만 수행해 왔으며, 구매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의사도 없습니다.현재 업무는 건강상 위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며,회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부서이동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측의 입장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혹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회사 인사팀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는 입장 입니다.영업팀 근무기간: 약 18년부서이동: 평택 영업팀 → 천안 구매팀건강상태: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지속현재 담당업무: 무거운 자재 포장, 운반, 대차 이동 등 허리 부담 업무본 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을 동반한 부당한 전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연봉계약서에는 직무나 근무지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이번에 제가 부서 이동 진행 한 후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이 추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제 2 절 배치, 전직, 승진 제 20 조【배치, 전직】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등을고려하여부서의 배치, 전직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거부할 수 없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업무 관련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지금 제 상황이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저는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구매팀으로의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으며, 근무지도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부서이동의 구체적인 사유나 인사이동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업부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업무 평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저는 허리디스크로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무거운 제품을 들거나 대차를 끄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며, 지시된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의 경우 무거운 제품을 계속 나르거나 포장을 하는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건강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인사이동 및 업무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또는 부당한 전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참고로 구매팀에서는 신입들이 하는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윗집누수로 다친경우 보상금 관련 문의5월에 문의를 드린적있는데 5층누수로 3층인 저희집 누전이되어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 해주기로 했고 보험사 손해사정에서 방문은 했었는데 사고에대해 조사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요.5월 초 이야기 입니다.추가로 궁금한게 병원비 이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해서요.손가락 신경이 죽었다고 하더라구요.트라우마도 생기신거 같구요.아래 기존내용 다시 올려드렸어요.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연세가 80세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병원치료비 외에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추가로 4층에서도 물이새서 베란다에 물이 새고 있는데 4층 5층 각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부서 이동을 하면서 지급되던 통신비가 갑자기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확인해 보니 부서 이동이 되어 더이상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부서이동 협의 시 급여 부분에 변동이 된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 부서 이동 후 2개월 동안은 통신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연봉 계약과 별도로 수년간 통신비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전 고지가 없이 통신비 제외해도 문제가 안되나요?부서 이동도 거부를 했으나 강제로 진행된 부분인데 급여까지 줄어들어 너무 화가 나네요.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3월부터 영업팀에서 구매팀으로 강제로 부서이동을 당했습니다.원치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집이 용인인데 평택지사에서 본사인 아산의 구매팀으로 이동이라서 거부를 하다가부서이동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아산 본사로 부서 이동을 하여 근무 중 입니다.영업에서 18년정도 근무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본사 발령시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될거라고 들은게 없고 2달동안 통신비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되어서 확인해 보니 영업이 아니라서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전 그동안 영업이 아니고 차장직급이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노동법상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작은 돈이지만 어쨎든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집하고 먼 타지로 부서발령을 받아 너무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하는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윗집 누수로 다친경우도 보상 되나요?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연세가 80세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병원치료비 외에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추가로 4층에서도 물이새서 베란다에 물이 새고 있는데 4층 5층 각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영업부(화성시)에서 본사(아산시) 구매팀으로 갑자기 부서이동 및 직무 변경이 되었습니다.4월부터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보만 받았는데 현재 만으로 입사 18년차 차장 입니다.거부를 하였으나 사장님께서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본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당장 퇴사할 상황도 안되기 때문에 회사측 요구를 따라야 하는데 기숙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관리비와 생활비는당연히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 대출을 갚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역 이동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최소 월에 관리비와 생활비로 50-60정도 소비가 예상되어 고민이 됩니다.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해보아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지원이나 연봉인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를 못하면 그냥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따르는게 맞는지요?차장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할거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그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냐는 식인데 참고로 여자고 연봉이 그닥 높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집 대출금과 부모님 생활비 제 개인 보험료 등등을 제외 하면 추가 생활비로 50-6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