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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어린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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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다친경우도 보상 되나요?

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

연세가 80세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병원치료비 외에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추가로 4층에서도 물이새서 베란다에 물이 새고 있는데 4층 5층 각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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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인 5층에 책임이 있으며 감전 사고도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누수 발생 근원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결정되며 인적 피해와 재물 손해 모두 보험사와 상담 후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층, 5층 각각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최초 발생 근원지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두꺼비집을 만지시다 감전사고를 당하셨으면 이 또한 원칙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집(발생근원지)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받으시면됩니다.

  •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누전사고라면 누수 원인 주택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5층인지 4층과 5층의 공동 원인제공인지에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인 윗층에서 누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발생 즉 5층에서의 누수로 인해서 4층은 물론 3층까지의 누수로 인한 두꺼비집 누수피해, 그리고 인적 피해인 질문자님의 아버님 감전, 보험사고와 재물손해 및 인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 즉 5층 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과실이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즉 누수로 인한 감전 , 타인의 신체장애, 생명침해 또는 재물 손해의 발생 , 보험사고와 앞서 언급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 인정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가해자인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과 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따라서 5층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당자가 와서 누수와 그로 인한 감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인데요. 누수로 인해서 감전 피해를 본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