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도어린오이김치
부당한 부서 이동 및 건강 상 위험이 있는 업무 지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업팀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47세 여성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부서이동(영업팀 → 구매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무지는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고, 기숙사는 제공받았으나 부서이동의 구체적 사유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상황 요약]
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라며 이유 설명 없이 강제 전보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 배정된 구매팀 업무는 무거운 제품 포장, 포장 해체, 대차 운반 등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동을 거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지시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팀장 역시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업무는 무리”라고 임원진에 보고했지만, 임원들은 ‘일단 일을 시켜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추가 상황]
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원 3명과 면담한 결과, 모두 다른 사유를 말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은 “구매팀 팀장을 시킬 예정이었다”고 함
한 명은 “팀장은 무슨 팀장이냐! 영업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매팀으로 발령했다”고 함 (참고로 전 업무관련해서 문제가 된적은 없고 업무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고 영업팀 전반적인 관리나 문서 작성 등은 다른 인원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습니다.)
한 명은 명확한 이유 없이 얼버무림
저는 평생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만 수행해 왔으며, 구매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의사도 없습니다.
현재 업무는 건강상 위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위와 같은 부서이동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측의 입장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혹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회사 인사팀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는 입장 입니다.
영업팀 근무기간: 약 18년
부서이동: 평택 영업팀 → 천안 구매팀
건강상태: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지속
현재 담당업무: 무거운 자재 포장, 운반, 대차 이동 등 허리 부담 업무
본 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을 동반한 부당한 전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서에는 직무나 근무지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이번에 제가 부서 이동 진행 한 후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이 추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 2 절 배치, 전직, 승진 제 20 조【배치, 전직】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등을고려하여부서의 배치, 전직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거부할 수 없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전보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보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건강문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