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 관련해서 사직서 사유 여쭤봅니다.
현재 회사 경영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이 되어 사무직 업무에서 전혀 다른 병동지원사(현재 본인 자격증없음)로 부서 이동을 권유하셨는데요. 전혀 다른 업무의 부서이동이기에 사실상 반강제 퇴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고, 면담을 했는데 부서이동으로 퇴사사유를 적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로 사실확인 전화가 오니 그때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서이동 권유했으나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움으로 퇴사를 했으며 비자발적 퇴사를 말씀해주신다며, 실급 받을 수 있게 고용센터에 연락왔을 때 말씀을 잘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본자료는 다 있구요.
이 경우에 제가 혹여라도 실급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퇴직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실급 신청시 회사에 요청할 제출서류가 뭐가 있나요 ㅜ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상황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재직하고 있을 때나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순간 회사는 질문자에게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회사는 더욱더 나몰라라 합니다.
녹음본이 있어도 녹음본의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지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서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위 서식을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하여 요청하여 작성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줄 수 없다고 하고 말로 고용센터에서 전화오면 잘 말해주겠다는 것은 녹음도 의미가 없고 믿으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서 써줄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못해주면 안나간다고 하시고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부서 발령은 부당전보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그럼 아마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려고 권고사직서 작성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사유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무난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라면 애초부터 실제 이직사유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서에 기재된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작성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