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4시간 이상 ~ 8시만 미만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2시 ~ 20시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8시간 근로이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 부여 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상의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만 해당하게 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20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0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1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실시간 자체가 12시부터 20시이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30분 보장받는 것이라면 실 근무시간은 7.5시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근무시간 자체가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하므로, 12시부터 21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