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쁜개구리113
기쁜개구리113

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정해진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수습기간 종료 일 날에 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해고 자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단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닌 이상, 수습이란 의미 자체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 후 소정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의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