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1개월 중 퇴사 예고 후 해고 통보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5-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근무태도, 근태, 능력(역량), 적성, 숙련도, 적극성, 협조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 결정하며, 본채용 되기로 결정되지 않으면 동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5-2. 위 계약기간의 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수습기간 중 내부 평가(1주일 단위
)를 진행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계약서에 이 규정이 있는데, 4.7-5.6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정규직 계약하지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라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