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사통보했더니 후임자가 아직 없으니 퇴사를 미루자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퇴사통보후 1달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상관없지않나요?
추가로 여쭤보자면 인수인계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계약으로 그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퇴사 효력이 없다 등의 취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구해지는 사항과 무관하게 계약상 정해진 통보기한을
준수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을 미루자는 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무기간내에는 충실히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났다면 퇴사해도 됩니다. 이후부터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회사가 수리(승인)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하는 것이나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까지만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달의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법에 의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법규정으로 제한받지 않기에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지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사항으로 정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