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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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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및 절차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증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자료와 더불어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면서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없는 행위라던가 또는 귀책사유는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맞고 귀책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용자 제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해고통보서와 그 구체성,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해고 사안마다 입증해야 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만 입증하면 될 것이고, 해고 또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는 사실, 예컨대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계약만료라든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다든지에 대한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